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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남북통일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광화문 촛불집회를 즉각 중단하라. 

촛불집회는 집단최면을 거는 것이다

집단최면을 걸어 촛불집회가 일부 나쁜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대통령님이 남북통일을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촛불집회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임기 후에 모든 책임을 물어도 될 일을 

지금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의 집단최면을 깨기 위해서는 

하늘색(쪽빛)전구로 빛을 조명으로 

촛불집회장소에 비춰주면 집단최면이 깨진다.

수극화의 작용이다.

불이 불을 끄는 원리인 것이다.


탄핵안 발의는 위헌법률행위이다.

무효인 것이다. 국회 해산명령 대상이다.


공무원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로

정식재판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정식재판이라 함은 1심 2심 3심을 말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을 맡는 곳이라 

1심에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곳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심에서의 사실관계를 다루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법기관 

1심 2심 3심제도는 모두 파괴되고 만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탄액안을 기각하고

1심으로 환송해서 심리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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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인정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인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선거부정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서

조사를 받을 때도 무죄인 사람을 대하듯이 조사를 한다.

그리고 모든 대우도 무죄인 사람처럼 대우를 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이 되면

그 때 그 죄가 의원직 상실형이면 

국회의원 자격상실이 되어 

형 확정일에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

대통령님은 조사도 아직 받기 전이다.

재판도 받지 않았다. 

당연히 형도 확정이 안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탄핵을 하는가?

여론으로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것은 인민재판을 한 공산당과 같은 짓이다.

지금이 1950년대냐?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탄핵을 하는 것은 위헌법률행위이다.

이런 위헌법률행위를 한 국회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잘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젠 그만해야 한다.

대통령님이 평화통일을 위해 매진해야 할 때이다.

방해하면 안된다...


조사는 임기 후에 받아도 된다.

지금은 평화통일을 위한 일을 하셔야 한다.


믿고 이젠 촛불을 끄고

일터로 돌아가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자...






한** 전 국무총리님의 소송이 4년 동안 진행되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4년 이상 걸렸습니다...


지금 대통령님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4~5년 걸려야 대법원 판결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님은 임기중에는 

형사사건에 피소되지 않을 권리를 준 것입니다...


임기 후에 조사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탄핵도 기각이 뻔한 것을 진행시킨 것은 

직무정지 판단을 지지하고자 하는 뻔한 행동이지요...


탄핵이 기각되면 책임질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임기중 내내 소송에만 시달리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을 뽑아 놓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임기 중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하시거든요,

직무정지를 시킨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과 같아요..


지금 대통령님이 일을 못하시게 되어 

결국 우리 국가와 국민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대통령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니 

물가는 하나에 100원 하던 달걀이 600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르지 않는 물건이 없고요,

서민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지요,

무정부상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런 대통령의 직무정지 판단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무정부상태가 되면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이 가능하겠네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을 해서라도 나를 도와주야 한다던

야당 지도자가 당원들에게 지시하던 말이 떠오르네요...

역모입니다...옛날 식으로 말하면요...


혁명(역모)을 목적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을 직무정지 시키고요,

최면에 걸린 당원들이 

북한에서 지원하는 혁명을 하도록 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국민의 고통은 생각하지도 않는, 

북한의 지원을 받는 혁명을 해서라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국가안보상황으로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조사를 받은 후에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탄핵을 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탄핵은 당연히 기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임은 임기 주에는 형사사건의 피소도 되질 않고요,

탄핵도 되질 않는 것이에요...


브라질의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후진국이라서 그렇습니다...


법집행이 잘못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브라질과 같아서는 안 되지요...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2일 - 2017년 1월11일


김운용 드림








기사 스크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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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촛불집회’...민심은 촛불과 달라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뉴데일리 장석영 칼럼 | 최종편집 2017.01.10 21:07:35


존경하는 헌재 재판관님들께!새해가 시작 됐습니다. 세상은 새해가 되면 희망찬 포부로 들떠야 하는데 올해는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져 오는 탄핵정국 때문일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연이나 재판관님들은 어떻게 하든 새해 들어서는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큰 중압감에 젖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 하는 문제를 반드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는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의 노파심에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하오니 나무라지 마시고 일별하여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른바 ‘촛불집회’가 ‘민심’이라는 주장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민노총과 법외 노조인 전교조, 그리고 해산 된 통진당 잔여 세력 등 소위 종북 좌파 성향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촛불집회’의 핵심 세력의 궁극적 목적은 대통령의 하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 가보면 그런 양상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우자’. ‘양심수 이석기 석방하라’,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다. 희망이다’. ‘거대한 횃불로 보수세력을 모두 불태워라’ 등의 구호와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실체적 진실과 추상같은 엄정한 법 논리만 논의해 주시고, 혹시나 ‘촛불집회’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 하신다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신문방송은 이미 종북 좌파가 장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종북 좌파 언론들은 하나 같이 허위 날조 보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촛불집회’를 선동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편 방송은 그 도가 더 지나칩니다. 그래서 이를 본 애국시민들이 참다못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애국집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종북 좌파 언론은 특히 집회에 관한 보도에서 허위 과장보도를 식은 죽 먹듯 합니다. 그들은 종북 좌파의 ‘촛불집회’는 실제 참가 인원의 10배 이상을 뻥튀기하여 보도합니다.

대신 우파의 ‘태극기 집회’는 10분의 1로 축소 보도하거나 아예 보도를 안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 예로 새해 첫 주말 집회에서 ‘태극기 집회‘ 는 주최 측 추산 1백2만 명이고 경찰 추산 3만 5천명인데, 언론 보도는 경찰 추산인 3만 5천명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촛불집회‘는 주최 측 추산 50만 명이고, 경찰 추산 1만 5천명인데, 언론 보도는 주최 측  추산인 50만 명으로 보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회가 진짜 ‘민심’인지는 지난 주말에 확인 되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만 봐도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3만 5천 명인데 비해 ‘촛불집회’ 참석인원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만 5천명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선량한 국민들이 처음엔 언론의 허위보도로 진실을 몰랐다가 탄핵정국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촛불집회’에 나가지 않고 ‘태극기집회’로 발길을 돌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검찰 특수팀과 특검은 대한민국이 통째로  ‘최 서원 게이트’에 함몰되는 지옥문을 연 jtbc 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나, 그 pc가 조작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블릿 pc가 무슨 성역이라도 되는지, 아니면 수사기관과 공동운명이라도 되는 양, 수많은 국민들이 수사를 촉구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블릿pc가 누구의 소유이며, 그게 어떻게 jtbc로 건너갔는지 만을 우선 파악해도 이 번 ‘최 서원의 국정논단’여부가 확인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재재판관님들이시여!

지금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유대한민국이냐, 아니면 적화 통일이냐의 분기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팔리시(Foreign Policy)는 엊그제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반미성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 하나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는 주한 미군 주둔 분담금 문제로 다투다가 자연스럽게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군의 철수는 곧바로 대한민국의 적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제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현상이 위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타임지는 이번 한국의 대통령 탄핵은 ‘인민재판’이라고 보도 했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우기면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나야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헌재가 정리한 탄핵소추사유 5가지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선 ‘최서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은 이 사안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가 jtbc에 의해 조작된 것이므로 비선 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최서원이 각종 국가 정책이나 고위 공직인사에 관여했다는 것 역시 대통령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한 것에 불과 하며, 그들 공직자들은 모두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명되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은 최 서원 등의 사익을 위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갹출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국정수행을 한 것 중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재단 설립은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 된 것이었고,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심층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어디까지나 해당 언론사에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언론사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오전 9시 53분에 처음 보고를 받은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으므로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대통령과 최 서원이 사실상 지배하므로 삼성 등의 재단 출연은 뇌물죄라고 하나 미르재단 등은 한류 전파와 문화 융성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문화 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재단법인에 뇌물을 출연하게  한 것은 제3자 뇌물수수죄’라는 검찰 측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 뇌물수수죄는 통상의 뇌물죄와 달리 금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건에서는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성합병 찬성도 국민연금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음에도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 출연 대가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인 셈입니다.

또한 현대차 정 몽구 회장으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10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역시 제 3자 뇌물수수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헌재 재판관님들께 호소합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박 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를 했거나 부정부패했거나 아니면 국가 이익에 명백히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에게는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 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헌재 재판관님들께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