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촛불집회는 

동대문운동장이나 용산공원에서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미국에서도 애플과 삼성의 재판이 열릴 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회를 모두 공원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백악관 앞에서의 시위는 

공공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로 

불법행위(torts)로 간주하여 

공원 등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송에 의한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행위는 

의식수준으로는 400 수준의 일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리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공공의 평화는 의식수준이 600수준입니다.

더 높아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잘못과 잘함을 가리는 행위인 400수준보다 높아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소송을 하면서

원수짓고 서로 싸우는 행위에서는 평화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잘 잘못을 가리는 행위를 뛰어 넘어서 

서로의 잘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서로의 잘한 점을 바라보면서부터는

평화의 길로 접어 듭니다...


상대의 잘못을 바라보기 전에

내 잘못은 없는지 바라보는 것은 너무 잘 아는 얘기지요?


공과 사를 잘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나의 이익을 위한 소송행위에 대해 

피켓을 들고 백악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행위는

공공의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법원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을

왜 공공장소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 주고

평화를 깨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가?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 보니

개인적인 사익보다는

많은 다수의 평화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일정 장소에서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나라의 시위문화가 

떼로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평화적으로 이뤄진다곤 하지만요,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공공장소 앞에서 

밤에 , 

주말에,

편히 쉬어야 하는 주말에

떼로 모여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한 편을 드는 집단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격인데요,


돈 많은 한 사람이 

개인적인 사적 집단을 풀어서

한 편을 드는 행위를 하도록 주도한다면

이런 것이 불법행위인지 가리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들겠죠...


하지만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요...

공공의 평화를 해치는 

개인적인,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는 소송에 관한 개인적인 요구사항들입니다.

공공의 평화와는 상반되는 것이에요...


공공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까지 집회의 자유를 인정 안 할 수는 없으니,

공공적인 장소인 용산공원이나 동대문운동장으로 집회장소를 안내하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야당 대표가 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을 해서라도 자신을 도와줘야 한다고 

자신을 따르는 당원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선거에서 왜 떨어졌는지 인정할 수없어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선거불복운동을 했습니다...


박대통령의 재임기간 내내 

야당에서는 

여당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내내 반대를 해왔고요,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지금까지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픈 곳을 계속 덧나게 하면서요...


4년 내내 박근혜대통령님의 뒤를 케고 다니면서 

임기 1년을 남겨두고 

탄핵을 한다고 대통령직을 정지시켜 놨습니다...


임기 5년 내내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못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네요...

이런 야당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 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4년이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 의식수준은 200 이하에서,

지옥에서 살았던 분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과 똑 같은 행동을 하는 야당 대표가 다시 나타나서는

5년 내내 반대를 하면서 

집권당의 일에 죽기로 반대를 하면서

정부에 도움이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고 버티고,

결국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할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죠...

이런 전례를 남기면 안 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의식수준 400의 일)

공공의 평화(의식수준 600수준의 일)를 다 깨뜨려 버리고 있어요....


국민의 민생을 보살피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5년을 보낼 것이 뻔 하거든요...


쓸데없는 소모전인 탄핵재판을 통해 

잃은 것이 

닭과 오리 4000만 마리입니다...

계란파동이 전 식품산업에 미쳐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이 살기에 힘이 드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이런 공적인 일은 하지 않고

개인적인 잘잘못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소송은 법원에서 하면 될 것인데요,


대통령 재임기간동안에는 형사사건에 피소되지 않을 권리를 무시하고

사법적인 1심, 2심, 3심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방법원의 1심에서나 할 사건심리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뭔 지랄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는 이런 사건이 들어오면 바로 기각됩니다...

각 주의 지방법원의 1심으로 바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런 법을 무시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6일



김운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