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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사랑하자] 갑질, 특권의식으로 남(을, 비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려 했다면 폭력행위 아닌가요? 네.갑질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갑질 폭력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남을 살리는 것이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더군요



갑질은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여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강요하면서 추구한 행위로 

폭력행위입니다. 처법됩니다.


갑질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갑질 폭력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남을 살리는 것이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더군요...


언어폭력은 말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인데요, 최근에야 언어폭력으로 분류되어 처벌됩니다.

큰 소리로 윽박지르는 것도 언어폭력이죠...


물리적폭력은 당연히 폭력행위(폭행)이고요,

때리려고 손을 들어 위협하는 행위 또한 폭력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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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1년3월7일 - 2021년3월7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에서


김운용(010-9158-0254)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