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측 "고2 시절부터 4년간 성폭행…복종 강요해 신고도 못 해"

조재범, 변호인 통해 혐의 전면 부인

PYH2018121715040006100_P2_20190109065831285.jpg?type=w647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수원=연합뉴스) 김경윤 권준우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했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심석희는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일 조 전 코치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그가 2014년 여름부터 조 전 코치에게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당시 심석희는 만 17살의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성폭행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인 비교적 최근까지 계속됐으며, 국제대회를 전후로 집중 훈련을 하던 기간에도 피해를 봤다는 증언도 포함됐다.

또 초등학교 때부터 코치를 맡으며 상습 폭행과 함께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했고, "선수 생활을 지속하고 싶으면 내 말을 들으라"는 식의 협박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심석희 측 관계자는 "심석희는 최근 조재범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라며 "고심 끝에 조재범 코치를 추가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지난달 말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코치 측 변호인은 같은 날 SBS를 통해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PYH2018062505580006100_P2_20190109065831297.jpg?type=w647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월 훈련 중 심석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심석희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던 도중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선수촌을 이탈하면서 알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9월 심석희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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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년 구형…성범죄 혐의는 별도 수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30일 열린다.

PCM20190124000011990_P2_20190130063105840.jpg?type=w647조재범 항소심 공판 (CG)[연합뉴스TV 제공]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23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수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속행 요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상습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마치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쳐 별도로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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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0월 나오자 항소…1년6월로 죄값 늘어나

'폭력지속·합의종용' 영향끼쳐…성폭행 의혹후 비판여론도 작용한듯

PCM20190130000023990_P2_20190130140017085.jpg?type=w647'성폭행 혐의' 조재범 1심서 징역 10월 나오자 항소 (CG)[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30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코치는 1심이 선고한 죗값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부터 지속한 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합의 종용, 엄벌 탄원서 접수 등을 이유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2012년 조 전 코치가 한 중학생 선수를 상대로 가한 폭행 사건을 되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중학교 3학년인 선수를 골프채로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며 "당시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으나, 해당 선수 측의 합의를 이유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에 대해 아무런 반성 없이 이후에도 그 방식을 답습하며 선수들을 지도, 결국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처럼 조 전 코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수 훈육방식으로 폭력이라는 수단을 쓴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조 전 코치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론한 점에 대해서는 폭행 정도와 결과를 볼 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조 전 코치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로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합의는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근거로 해야 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 등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4명 중 심석희 선수를 제외한 3명은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면서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주장이 나온 시기, 앞서 합의한 피해자 중 2명은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런 점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정에 나와 증언한 심 선수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심 선수의 법정 진술 태도에 미뤄 보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아직도 피고인처럼 폭력을 선수지도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이를 통해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후 폭력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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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심 선고…강제추행 등 혐의
성폭력·위력 행사 여부 등 판단에 주목
1심 "위력 있었으나, 행사 않아"…무죄
NISI20190109_0014789218_web_20190109101529_20190201060122716.jpg?type=w647【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9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9.01.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2심 법원 판단이 나온다. 안 전 지사를 무죄로 본 이른바 원심의 관점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2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서의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34)씨를 상대로 했던 행위들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 배경에 안 전 지사의 위력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다. 

안 전 지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2심 판단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관심도 크다. 

일례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 위원회'는 재판을 방청하고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동문 앞 기자회견, 오후 6시 교대역 10번 출구 앞 집회 등을 예고한 상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안 지사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직에서 물러났으며,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안 전 지사를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1심은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시각과 법적으로 처벌하는 체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사회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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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인정…업무상 위력도 폭넓게 인정

10차례 범행 중 9차례 유죄…강제추행 1회는 "증명 안됐다"

PYH2019020110750001300_P2_20190201161017945.jpg?type=w647항소심 출석하는 안희정(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 것이 판단을 갈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엔 김지은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씨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합의하에 성관계로 나아간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것이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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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해 입장문…항소심 재판부에 "진실 있는 그대로 판단해줘 감사"

AKR20190201157251004_01_i_20190201164551230.jpg?type=w647[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황재하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폭로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1일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를 통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힘든 시간 함께해준 변호사와 활동가 여러분, 외압 속에 증언해준 증인들께 존경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씨는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한다"며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씨는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힐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길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 한다"며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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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1심, 김지은 진술 의심…'노 민스 노(No Means No)' 룰 부재 지적

2심, 김지은씨 진술 신뢰…"성인지 감수성 잃지 않게 유의해야"

PYH2019020115010001300_P2_20190201175300893.jpg?type=w647안희정 실형(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2.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2심 판단이 바뀐 데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부도 인정했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실상 이번 사건의 핵심적이며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범행 전후 김씨가 보인 행동과 주변인에게 전한 메시지 등을 보면 '성범죄 피해자'로 보긴 어렵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를 범했다는 증거도 부족한 만큼 현행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처벌 법제 하에서는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설령 김씨의 주장처럼 상급자인 안 전 지사의 성관계 요구에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해도 이 같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안 전 지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들며 "부동의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성관계에 나아간 경우 처벌하는 '노 민스 노'(No Means No)룰이나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 의사가 없는 경우 처벌하는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룰을 도입할지는 입법 정책적 문제"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며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안 전 지사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인정 여부를 따질 땐 "권세의 종류와 피해자의 연령, 경위, 객관적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이후에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심리할 땐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내놓은 판단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을 파기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그 진술이 지닌 증명력을 판단해야지,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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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7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 전 코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PYH2019020601680001300_P2_20190207060025241.jpg?type=w647경찰 "조재범, 선수촌 등에서 상습 성폭행"…검찰 송치(서울=연합뉴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오는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조재범 전 코치. 2019.2.6 photo@yna.co.kr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오전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심석희 선수로부터 조 전 코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50여일간 수사한 끝에 조 전 코치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심 선수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과 조 전 코치와 심 선수가 성폭행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심 선수의 동료·지인 등 참고인들의 진술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심 선수가 피해를 봤을 당시 심정을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에둘러 표현해놓은 메모도 주요 증거로 작용했다. 경찰은 이 메모를 토대로 조 전 코치의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인 만큼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 복원된 대화 내용 등 여러 증거가 조 전 코치가 성폭행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코치는 그러나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해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심 선수는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중순 경찰에 제출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되레 1년 6월의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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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다룬 신간 '미투의 정치학'

AKR20190213165300005_01_i_20190214060029591.jpg?type=w647[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미투'는 마지막 외침이었다. 이 싸움의 끝에는 정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씨는 미투 운동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신간 '미투의 정치학'에서 추천사 형식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개인도 조직도 모두 이기적일 뿐, 정의로움을 찾기 어렵다고 느꼈다"며 "조직을 앞세워 개인을 희생하거나, 오로지 개인만 남게 될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원한 건 이타적인 예민함이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대선캠프에 들어갔다"며 "그러나 성폭력을 당하고,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격리됐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문제를 연구해온 모임 '도란스'의 권김현영, 루인, 정희진, 한채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력 사건 등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을 다룬다.

김지은 씨는 애초 미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긴 글을 실으려다 계획을 변경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법적 분쟁이 생겨 남은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는 아직까지 법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적었다.

책 머리말에도 애초 이 책에 실을 예정이었던 김 씨의 원고 일부를 인용했다.

여기서 김 씨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충남도청에서의 지난 8개월, 나는 드디어 성폭력에서 벗어났다"며 "내 눈 앞에, 더 이상 그의 범죄는 없다. 폐쇄된 조직 안에서 느꼈던 무기력과 공포로부터도 벗어났다"고 썼다.

이어 그는 "다만, 부여잡고 지키려 했던 한줌의 정상적인 삶도 함께 사라졌다"고 말했다.

책은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됐다. 안희정 사건 재판을 방청하면서 여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 미투 운동을 중심에 두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젠더 개념을 설명한다.

또한 고전 소설 '춘향전'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를 다루고, 페미니즘과 퀴어를 나눠 진영화하려는 흐름을 비판한다.

저자들을 대표해 머리말을 쓴 여성학자 정희진 씨는 "미투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인권 의식이 높아진 결과"라며 "미투는 한국의 남성 문화가 내부에서 다른 남성들조차 버틸 수 없을 만큼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미투 운동의 핵심이 '위력'이며 그 위력의 작동 방식과 맥락은 젠더 의식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며 "안희정 사건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양인. 196쪽. 1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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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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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음해가 식은 죽 먹기 된 세상…합의나 선처 없다"

"폭주하는 지라시 속에서 살아남은 배우의 일갈이 처연"
손석희, "음해가 식은 죽 먹기 된 세상" (CG)
손석희, "음해가 식은 죽 먹기 된 세상"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폭행, 협박, 배임 의혹에 휘말린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5일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과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손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얼마간의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당황스러운 소문의 상처"라며 "누군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몇십몇백 단계의 가공을 거쳐 가며 퍼져나갔고 대중의 호기심과 관음증은 이를 퍼뜨리는 동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었으며 휴대전화는 물론 삐삐도 없던 그 옛날에도 단지 세 사람이 마음먹으면 누군가를 살인자로 만들었는데 카카오톡이든 유튜브든 널린 게 무기이니 이 정도의 음해야 식은 죽 먹기가 된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최근 나영석 CJ ENM PD와 배우 정유미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으로 엮은 '지라시' 유포자가 검거된 후 정유미 측이 밝힌 입장을 인용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닌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그 폭주하는 지라시 속에서 살아남은 배우의 일갈이 처연하게 들리는 오늘.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경찰은 프리랜서 기자와 손 대표 간의 폭행, 협박 등 의혹과 손 대표 배임 혐의를 함께 수사 중이다.

경찰은 손 대표를 조만간 불러 여러 의혹과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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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886396_001_20190221140000692.jpg?type=w647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최근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또다시 ‘불륜’을 주장하자 김씨 측은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자, 카톡, 텔레그램을 예상했다. 1·2심 과정에서 제출된, 같은 정치 집단 내 있었던 동료들이 피고인(안희정)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모두가 서로 자랑하던 안희정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피해자 혼자의 엽기적 불륜 행각으로 뒤바뀔 거라 예상했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보니 암담함도 든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종사했던 곳은 일반 정치집단도 아니고 대권 그룹”이라며 “피해자는 오랜 대권 주자의 인적 그룹에 투입된, 최측근 수행비서 자리에 발탁된 신입이었다”고 했다. 

이어 “투덜대고 힘들어하고 지사에 대해 데면데면한 건 일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에 대한 결정에 해고 불안이 있어도 정색한 표정으로 질문할 수 없고 ‘충성 언어’로 읍소해야 했던 그곳은 패밀리이자 결사체”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그 어법을 거스르고 정색한 표정으로 얼굴에 ‘나 피해자야’라고 쓰고 살아야 한다면 어떤 성폭력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한다”며 “피해자라면 그 자리에서 술병이라도 들어서 저항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안 전 지사가 구속된 지금도 측근들, 지지자들에 의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살핌’을 받고 있는 듯하다”며 “‘불륜’이라 명명하고 ‘서로 합의한 관계’라서 지탄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안희정에게는 ‘지사님 힘내세요’라고 응원하고 김지은은 죽이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불륜’ 주장은 도구일 뿐이고 무죄가 나올 수만 있다면 날조, 편집, 가짜뉴스 생산도 다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제 피고인 배우자 말고 누가 나서기를 준비하고 있는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판타지를 피고인 배우자가 확산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사화, 제목화하는 언론 기사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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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지목한 전 유도코치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유도코치 A(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AKR20190304155800055_01_i_20190304173923127.jpg?type=w647'성폭행 폭로' 신유용씨 "아무도 날 돕지 않았어요" (CG)[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2011년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A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내용 가운데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는 '신씨와 교제했었다'는 취지로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는 부인해왔다.

신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교 시절 A씨로부터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sollenso@yna.co.kr








'길들이기→성폭행→회유'…검찰, 시민위원회 열어 구속영장 청구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김동철 기자 =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전직 유도코치 A(35)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A씨의 범행을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성폭력으로 판단했다.

그루밍은 성적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쌓은 뒤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AKR20190311096200055_02_i_20190311142851891.jpg?type=w647'성폭행 폭로' 신유용씨 "아무도 날 돕지 않았어요" (CG)[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 신씨(당시 고교 1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7월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한 차례 성폭행한 사실은 맞다"며 "이후는 교제 과정에서 이뤄진 자연스러운 성관계"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AKR20190311096200055_01_i_20190311142851902.jpg?type=w647A씨가 신씨에게 보낸 회유 문자 메시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루밍은 피해자 고르기, 따스함 드러내기, 욕구 충족시키기, 고립시키기, 성적 관계 만들기, 회유·비난해 통제하기 등 6단계로 진행된다. 

실제 A씨는 신씨를 성폭행한 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금전으로 회유하려 했다.

A씨는 신씨에게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전적으로라도 사죄를 구하고 싶다"며 "이거라도 받아주겠니.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 싶다"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통제에 놓인 신씨를 성폭행했고, "좋아한다"고 지속해서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신씨가 '그루밍'의 심리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신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언론 인터뷰에서 "A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지만 1건에 대해서만 고소했다.

나머지 성폭행 건은 정확한 시점과 장소, 증거, 참고인 진술을 증명하기 어려워 고소장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시민위원회를 열어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선봉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은 "첫 성폭행 이후 A씨가 계속 '좋아한다'고 말해 신씨가 심리적으로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종의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규정했다.

kan@yna.co.kr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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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뉴스[앵커]

손석희 JTBC사장의 접촉사고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2017년 4월 사고 당사자인 견인차 운전기사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기사는 동승자를 봤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손석희 JTBC 사장은 2017년 4월 16일 밤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A씨의 견인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손 사장은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고 쫓아온 A씨와 15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벌어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와 손 사장의 맞고소 공방을 수사중인 경찰이 지난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 / 견인차 기사
"다 다 진술했으니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자체는 경미했고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언론에 공개된 손 사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고가 나기 전 차에서 동승자가 내리는 걸 본 것 같다고 한 자신의 발언과는 다른 진술입니다. 

경찰은 김 웅 기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손 사장에게 무리한 취업 청탁을 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손 사장이 김 기자로부터 얼마나 압박을 느꼈는지, 이에 따라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중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손 사장의 뺑소니 의혹은 사건 장소 관할인 경기 과천경찰서로 이첩된 상탭니다. 

경찰은 손 사장의 폭행 혐의 고소인이자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 피고소인 신분인 김 기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