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국가의 근본이죠...

인터넷 사병을 거르리면서

인터넷 사병의 의견이 민심인양 조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하루 만에 20만을 움직이는 인터넷 사병들은 누구의 사병입니까?


법원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판결을 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줄 때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는 것이죠...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도 법원입니다.

이런 법원을 옳다고 해 놓은 민주당이

이제 와서 

법원의 판단이 민주당에 위협이 되는 쪽으로 나왔다고

법원을 모독하는 의견과

행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두루킹(민심 조작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2019년 2월1일~2019년1월1일


김운용(010-9158-0254) 드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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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하루 만에 답변요건 채워…"사법부 존재가치 부정한 사법 쿠데타"

김경수, 구치소로(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3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0일에 제기된 이 청원은 하루 만인 31일 오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채웠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종국에는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김 지사에게 내리고야 말았다"고 했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 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을 능멸하며, 사법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대한민국의 법 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지금 당장 시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며 "시민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