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사랑하자]전세 사기 막는 방법은 있나요?

긍정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 한 줄을 추가하면 전세사기 막을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의 잔금일 전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임대인 변경 등)가 등기된 때에는 임대인은 잔금일 전 그 권리를 말소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가 잔금일까지 말소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은 임대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간주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위약벌)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에 따르면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임대인 변경 등)가 잔금일 다음 날까지 변동이 없기로 한다. 단,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가 잔금일 다음날까지 변동 없이 유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본 계약은 임대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간주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위약벌)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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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계약하면, 집값 올려서…" 공인중개소의 은밀한 제안-2022.08.22-잔금일에 임대인을 바지사장으로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대항력의 발생시점 임대인과 처음 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고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 고스란히 피해를 안아야 한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한 후에 생긴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라도 세금을 제외한 후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신탁부동산 사기,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대리권 없는 계약, 법인 역시 대리권 없는 대리인이 계약 조심해야



"전세금 날라갔다"…집주인 체납에 떼인 보증금 472억 2022.08.04 20:29:55-캠코는 임대인의 세금(국세·지방세), 공과금 체납 시 압류된 주택 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해 체납 세액을 회수한다. 이때 세금은 보증금 등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된다. 즉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도 임대인이 밀린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인격살해 '전세사기'] 잔금 날 3.2억 들고 도주한 집주인, 알고 보니 전세사기 조직원. 공인중개사 "입금 먼저 해야 기존 세입자 퇴거할 수 있어" 방조 -2022.08.04 06:15-김씨는 진술을 통해 본인은 1억원을 주겠다는 말만 믿고 상부에서 지시한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전 직장 동료를 통해 전세사기 조직원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집 작업'(전세사기 작업)에 성공하면 보수로 1억원을 받기로 한 뒤 본인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개설했다.정작 돈을 갖고 도주한 사람은 김씨가 아닌 총책으로 밝혀졌으나, 김씨만 잡히고 중간책과 총책은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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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공백 전세사기… 주택 인도+전입신고 먼저 했는데도 경매 당했다 2022-10-12 17:36-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다음 날 효력 발생 악용, 집주인이 이사 당일 근저당권 설정하면 안돼-이러한 사고를 피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최소한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즉 이사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권리 변경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고 어길 경우엔 배상을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양수인,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같은 날에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접수하면 은행이 내 전세금보다 먼저 대출을 회수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대항력과 달리 근저당권 등기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빌라 전세금 보증 사고 97%, 5개 업체서 터졌다 - 2022.10.11 03:39-정부가 1021억 대신 물어줘,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금 미반환 사고 1219건 중 1180건이 5개 업체서 발생, “형사처벌 특단 대책 세워야”-정부가 지난 2020년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의무화 하였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에 대한 악용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빌라 업자가 지역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축 빌라의 전세 계약을 맺고 반환 보증에 가입한 후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이를 사전에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적정 시세를 알기 어렵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이런 식의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다. 아예 처음부터 임대인과 세입자가 짜고 보증 사고를 낸 후 HUG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나누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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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같은 보증금 떼였다"…'이곳' 달려간 세입자 폭증-임차권등기명령만 1만 493건 작년, 전년比 56.8%↑ '최대', 악성 임대인 사기 가능성도 커, 임차권 등기 못한 사례 수두룩 실제 피해 건수는 더 많을 듯-2023.01.02 16:55 ]















부정적으로 보면

전세 제도를 없애는 것이 답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전세 사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먹이 사슬이죠.

국민의 전세보증금을 꿀꺽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든 먹이 사슬이죠...


월세 보증금 5000만원 이상 주지 말고요, 

월세로 사세요... 


우리 나라에만 있는 것이 전세 제도인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부모의 도움으로 받은 돈으로 전세를 사는 것이죠.

부의 대물림입니다.

이런 부의 대물림을 없애고,

월세로 사는 것이 당당한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2022년12월23일 - 2022년12월23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에서


김운용(010-9158-0254)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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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님 - 못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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